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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기
소득 세금 2026.10.01. · 읽는 시간 약 7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계산, 대상·50% 기준과 매출 감소 예시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 사업자, 50만원 미만 제외, 사업 부진에 따른 예정신고 전환과 확정신고 정산을 계산 예시로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과세기간 중간에 세금 일부를 먼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사업자는 3개월 실적을 직접 신고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고지서를 받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고지금액은 원칙적으로 2026년 1~6월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7~9월 매출액의 10%도, 전년도 연간 세금의 절반도 아닙니다. 최근 매출이 감소했는데 고지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일 확인한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가 적용되면 실제 고지서와 홈택스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무엇이 다른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6월과 7~12월입니다. 각 반기의 앞 3개월에 대해 중간 납부 절차를 두는데, 그 방식이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로 나뉩니다.

예정고지 금액은 현재 반기의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과거 실적을 이용한 중간 납부금이므로 이후 확정신고에서 실제 실적과 정산됩니다.

대상 사업자와 제외 기준

국세청 안내상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 이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고지로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제외 대상입니다. 신규 개업 등 직전 과세기간 자료가 없는 경우는 개별 신고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경계는 '50만원 이하'가 아니라 '50만원 미만'입니다. 고지되지 않는 것은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중간 고지 없이 확정신고 때 실제 실적에 따라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계산 공식과 표준 예시

예정고지 기본 계산 =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 × 50%

여기서 납부세액은 매출액이나 매출세액 자체가 아닙니다. 이전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산세·공제·결정 및 경정 등 법정 산정 요소가 있어 통장 출금액만으로 고지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다른 조정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예정고지액을 계산할 때 현재 분기의 매출에 세율을 곱하면 서로 다른 금액을 비교하게 됩니다. 고지서 검증에는 직전 신고서가, 현재 사업 실적 검토에는 이번 매출·매입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출 감소 시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기준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예정고지가 자동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별도의 전환 사유입니다.

2026년 10월의 공급가액 비교는 7~9월 3개월과 1~6월 6개월 사이에서 합니다. 전년 동기나 직전 3개월과 비교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일관되게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6월 공급가액이 9,000만원이라면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9,000만원 ÷ 3 = 3,000만원

이 규정의 '3분의 1'은 매출 감소율이 아닙니다. 길이가 다른 두 기간의 합계액을 비교하는 기준이므로 '매출이 3분의 1 줄면 가능'으로 바꾸어 읽으면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예정신고가 곧 세금 면제는 아닙니다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대신 실제 7~9월 자료에 따라 계산한 신고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지서와 신고서를 모두 그대로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업 부진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신고세액 계산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매출이 줄어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더 크게 줄었다면 세금이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 증빙 누락이나 불공제 항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에서는 어떻게 정산하는가

예정고지 방식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7~12월 전체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다른 공제·가산세·예정신고 내역이 없다는 가정하에, 반기 세액이 180만원이고 예정고지로 120만원을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액은 60만원입니다.

180만원 - 120만원 = 60만원

반대로 반기 세액이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작으면 차액이 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조기환급을 한 사업자는 해당 내역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이 단순 차감식만으로 확정신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신고·납부기한

일반적인 법정 일정은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일반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국세청 2026년 세무일정도 2기 예정신고 납부일을 10월 26일로 안내합니다.

예정고지 납부는 실제 고지서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의 특별 연장 사례를 2026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새로 발표되는 국세청 안내와 개별 연장 승인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부가세를 냈는데 10월에 또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월 신고는 원칙적으로 1~6월 실적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10월 고지는 7~12월 과세기간의 중간 납부입니다. 서로 다른 과세기간의 절차이며, 예정고지액은 이후 확정신고에 반영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고지서를 무시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 전환 요건이나 개별 납부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취소로 판단해 미납하면 납부 지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금액이 50만원이면 안 내도 되나요?

50만원 미만이 제외 기준이므로 정확히 5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납부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제외 사유나 연장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산기로 예정고지 취소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일반 부가세 계산기는 현재 거래의 세액 구조를 확인하는 보조 도구입니다. 직전 신고서와 이번 분기 자료가 필요한 예정고지 산정·신고 전환 판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고지서 확인에 필요한 자료

  1. 사업자 유형과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026년 1~6월 신고서와 고지서의 산정 내역을 비교합니다.
  3. 사업이 부진했다면 7~9월 공급가액·납부세액 자료를 준비합니다.
  4. 예정신고 전환 또는 조기환급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 후 고지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5. 납부기한과 이후 확정신고 반영 내역을 확인합니다.

현재 거래의 공급가액·부가세 계산하기

계산 결과는 거래 금액 검토용 참고치입니다. 예정고지액과 신고 의무는 홈택스 고지 내역 및 실제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확인일

확인일: 2026년 10월 1일.

자료 기준 및 검토 안내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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