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손실 시 세액공제 계산, 납입액과 평가잔액 기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고 잔고가 500만 원으로 줄어도 세액공제는 납입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2026년 공제 한도·급여별 계산, 실제 환급액과의 차이, 손실 계좌 해지·인출 시 과세를 설명합니다.
연금계좌의 투자손실이 발생했다고 그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평가잔액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연금저축에 적격 자금 600만 원을 납입한 뒤 잔고가 500만 원으로 줄었다면, 인출·해지 없이 유지하는 사례의 공제 계산 출발점은 600만 원입니다. 투자성과와 납입에 대한 세제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2026년 10월 24일 현행 규정 확인 기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일반적인 연금저축계좌·IRP 본인 추가납입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ISA 만기 전환 등 특별한 추가 한도와 과거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래 세액공제 계산액은 공제할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충분하고, 해당 연도 인출·해지가 없다는 가정입니다.
1. 납입액·평가액·공제 적용액을 구분한다
납입액은 본인이 계좌에 넣은 돈이고, 평가액은 보유 상품의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한 현재 자산입니다. 세액공제는 법에서 정한 적격 납입액에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계좌의 손익률을 곱해 공제액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납입액 기준을 적용한 설명입니다. (현행 조문)
다만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모두 새로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회사가 납입한 DC 부담금, 퇴직금을 IRP로 옮긴 금액, 기존 연금계좌에서 계약이전으로 넘어온 돈은 본인이 올해 새로 추가 납입한 금액과 구분합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가 있어도 일반 한도는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국세청 공제 안내)
2. 2026년 일반 한도와 급여별 계산
연금저축의 일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연금저축과 IRP·DC 본인 추가납입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일반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IRP 단독으로 적격 본인부담금 900만 원을 납입한 사례도 일반 합산 한도 안에서 검토합니다. ‘IRP 자체 한도가 언제나 30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국세 공제율은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 영향을 합한 일반적인 계산 비율은 각각 16.5%, 13.2%입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기준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 가정 | 공제 대상 납입액 | 지방소득세 포함 계산액 |
|---|---|---|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600만 원 | 99만 원 |
| 총급여 6,5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600만 원 | 79만 2,000원 |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 148만 5,000원 |
| 총급여 6,500만 원, IRP 본인 추가납입 900만 원 | 900만 원 | 118만 8,000원 |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의 평가잔액이 500만 원으로 줄어도 계산은 600만 원 × 16.5% = 99만 원입니다. 잔고 500만 원 × 16.5%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잔고가 올라도 평가이익을 올해 새 납입금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3. 공제 계산액이 그대로 통장 환급액은 아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른 감면·공제를 반영한 세액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되며, 법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을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납입만 하면 별도의 현금 지원금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최종 환급은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 등을 정산해 정해집니다. 연금 공제를 반영하기 전부터 적법한 계산 결과 낼 세금이 0원이라면 추가 납입으로 환급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은 참고 자료이며, 올해 급여·근무기간·감면이 달라지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하더라도 투자손실 100만 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계산액을 투자수익으로 보장하거나 ‘손실을 전부 만회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4. 계좌 안에서 매도하는 것과 밖으로 인출하는 것은 다르다
연금계좌 안에서 펀드·ETF를 매도하고 대금을 계좌에 남겨 두는 거래는 계좌 밖으로 돈을 꺼내는 것과 구분합니다. 단순한 계좌 내 매도로 그해 납입 기록이 평가손실만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한 돈을 다시 같은 계좌에서 투자했다고 새 납입으로 중복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일부 인출이나 해지를 했다면 앞의 무인출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인출한 해의 납입금은 법정 인출순서상 먼저 고려되는 금액이므로 금융회사의 납입확인서와 실제 공제 대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 상태에서 인출할 때에는 원금 미달액을 재원별로 차감하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5. 손실 계좌를 해지해도 과세 대상 재원이 남을 수 있다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과세 대상 금액은 국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기타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확인한 과세 대상 인출액이 200만 원이고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면 단순 계산 세액은 33만 원입니다. 이는 누적 납입원금 전체에 곱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세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납입금, 이연퇴직소득, 공제받은 납입금·수익은 과세 처리가 다릅니다. 따라서 손실이 났다는 이유로 해지세금이 반드시 0원이라고 하거나, IRP의 퇴직금까지 모두 16.5%라고 계산할 수 없습니다. 비공제 납입액이 있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등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증빙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재원별 안내)
IRP의 일부 중도인출은 법정 사유에 제한됩니다. 계좌 전부 해지와 일부 인출도 구분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와 세법상 저율과세 사유가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기한·증빙·적용 세율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안내 재게시)
6. 연말 전에 확인할 자료
- 금융회사별 올해 본인 추가납입액과 공제 대상 납입확인서
- 회사 부담금·퇴직금 이체·계약이전·인출 내역의 구분
- 올해 총급여와 다른 감면·공제를 반영한 예상 세액
- 해지 예정이라면 재원별 예상 원천징수 내역과 수수료
2026년 적격 납입분은 통상 2027년 연말정산에서 확인합니다. 연말에는 금융회사별 입금 마감시간과 영업일을 확인하고 실제 처리가 끝난 금액을 대조하세요. 공제만을 목적으로 생활비나 단기 사용 예정 자금을 무리하게 묶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이 나면 공제를 받으려고 돈을 더 넣어야 하나요? A. 이미 납입한 적격 금액의 공제가 평가손실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납입은 남은 공제 한도, 실제 세액, 장기 자금 계획을 따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Q. 지난해 넣은 돈만 있고 올해는 입금하지 않았다면요? A. 잔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올해 새 납입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적격 납입액을 확인하며, 과거 미공제 납입금의 전환 적용은 별도 신청 요건을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Q. 계산기에 손실 난 잔고를 넣으면 되나요? A. 총급여와 올해 적격 본인 납입액을 입력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한도·비율의 계산액을 보여 주며, 최종 환급액·인출 순서·해지세금·특례 추가 한도까지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평가잔액 대신 올해 납입액을 입력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일반 한도와 비율로 계산합니다. 실제 적용 세액과 최종 환급액, 인출·해지 세금, ISA 만기 전환 등 특별한 추가 한도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회사 정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적격 납입액으로 연금 공제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