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상속·증여 2026.07.28. · 읽는 시간 약 8분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계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 받으면 세금 얼마

2026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성년 자녀 일반공제 5천만원을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억 5천만원·2억원 증여세 계산, 적용기간, 평생 한도, 신고기한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억원을 별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공제 사용액이 없는 성년 자녀가 적격 기간에 직계존속에게 1억 5천만원을 받는다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모든 결혼자금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일과 증여일의 간격,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최근 10년간 받은 증여, 과거 혼인·출산 공제 사용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핵심 구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재산부터 적용되는 추가공제입니다.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과 출산에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혼인 때 7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때 사용할 수 있는 추가공제는 최대 3천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조건

성년 자녀의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1.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것
  2. 부모·조부모 등 수증자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것
  3. 혼인 또는 출산의 법정 기간을 충족할 것
  4.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일 것
  5. 최근 10년 일반공제와 평생 혼인·출산 공제를 이미 사용하지 않았을 것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 = 1억 5천만원

여기서 5천만원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한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한도이므로, 부모에게 나누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공제가 1억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산 예시 1: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처음 증여받는 경우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고 혼인·출산 공제도 처음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150,000,000원
  2.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00,000,000원
  4. 과세표준: 150,000,000원 - 50,000,000원 - 100,000,000원 = 0원
  5. 예상 증여세: 0원

따라서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설명은 이 가정 아래에서 성립합니다. 증여세가 0원이라는 뜻이지 증여 사실 자체가 사라지거나 모든 확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 2: 같은 조건에서 2억원을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억원이면 공제 후 5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 200,000,000원
  2. 일반공제와 추가공제 합계: 150,000,000원
  3. 과세표준: 50,000,000원
  4. 산출세액: 50,000,000원 × 10% = 5,000,000원
  5. 신고세액공제: 5,000,000원 × 3% = 150,000원
  6. 예상 납부세액: 4,850,000원

신고세액공제는 증여재산가액의 3%가 아니라 기한 내 신고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3: 10년 안에 이미 3천만원을 받은 경우

과거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 3천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적격 혼인 증여로 1억 5천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거 혼인·출산 공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 10년 합산 증여재산가액: 30,000,000원 + 150,000,000원 = 180,000,000원
  2.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0,000원
  3. 혼인 증여재산공제: 100,000,000원
  4. 과세표준: 30,000,000원
  5. 산출세액: 3,000,000원
  6.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예상 납부세액: 2,910,000원

이번에 받은 돈만 1억 5천만원이라고 해서 언제나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부라면 합계 3억원까지 가능한가

혼인·출산 공제는 가구가 아니라 수증자별로 적용합니다. 부부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고, 두 사람 모두 일반공제와 추가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각 1억 5천만원씩 합계 3억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부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같은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는 사람, 증여자와의 법률상 관계, 이후 주택 명의와 자금 사용 흐름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혼인은 전후 2년, 출산은 이후 2년입니다

기간 계산에서 혼인과 출산을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초혼과 재혼 여부, 첫째와 둘째 여부만으로 공제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증자별 평생 통합 한도 1억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형태의 지원이 추가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 현금을 직접 증여받는 전형적인 거래라면 적용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에게 빌린 돈을 나중에 면제받는 채무면제이익 등 법에서 제외하는 증여 유형에는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이나 주식 등 현금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으면 재산평가와 취득세,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준비할 자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2026년 10월 31일까지가 원칙적인 신고기한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실제 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후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향후 자금출처 확인과 공제 사용 이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신고의무와 제출 서류는 재산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 날짜를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입니다. 예식일과 혼인신고일이 다르면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때 1억원, 출산 때 다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친 수증자별 평생 한도는 1억원입니다. 혼인 때 전액을 사용했다면 출산 때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일반공제도 1억원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합산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세액이 0원인지와 신고 및 증빙 관리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출산 공제 적용 사실과 자금 흐름을 명확히 남기려면 신고기한 안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별 거래의 신고의무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부모에게 빌린 결혼자금을 면제받아도 공제되나요?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을 증여받아 실제 채무를 상환하는 거래와는 세법상 성격이 다르므로 거래 구조를 임의로 바꾸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산 전 확인할 결론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0원이 되려면 성년 자녀 일반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을 모두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10년 증여액,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과거 추가공제 사용액 중 하나라도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반영해 증여세 계산하기

계산 결과는 입력값에 따른 예상치입니다. 부동산·주식 증여, 부담부증여, 비거주자, 세대생략 증여처럼 평가와 할증 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자료 기준 및 검토 안내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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