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계산, 300만원 한도와 배우자 조건
2026년 주택청약 소득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조건, 연 납입액 300만원과 40% 계산, 실제 세금 감소 예시, 무주택확인서와 해지 추징을 정리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소득을 줄이는 제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적격 납입액은 연 300만 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른 한도에 걸리지 않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저축에서 계산되는 연간 소득공제액은 최대 120만 원이다.
이는 120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빼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낮춘다. 공제액, 세금 감소액, 최종 환급액을 구분해야 계산이 맞는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2026년 10월 10일 현행 법령 확인 기준이다. 통상적인 재직자의 회사 연말정산은 2027년에 진행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반적인 근로자 소득공제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자 비과세나 청약 당첨 자격의 세부 판단은 별개의 제도다.
총급여·세대·계좌 명의를 함께 확인한다
| 확인 항목 | 일반적인 공제 조건 |
|---|---|
| 소득 종류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 |
| 총급여 | 해당 연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 주택 소유 | 해당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 세대 내 지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저축 | 본인 명의 적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 신청 절차 |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 이행 |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계약서상 연봉이나 가족 전체의 합산 소득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총급여 7,000만 원까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만,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 공제의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청약통장에 돈을 납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근로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의 자녀나 형제자매처럼 배우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도, 단순히 무주택이라는 이유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4항·제5항,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안내.
배우자 공제와 무주택 판정은 서로 다른 질문이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2026년에는 세대주 여부만으로 배우자의 청약 공제를 배제하면 안 된다. 다만 배우자 본인의 근로소득, 총급여, 본인 명의 계좌와 납입액 등 나머지 조건을 각각 확인한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요건을 충족하고 자기 명의 청약저축에 납입했다면 각자의 소득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한쪽 계좌의 납입액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연말정산으로 임의로 옮겨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다. 가족 전체가 한 통장의 공제액을 중복 신청해서도 안 된다.
무주택은 본인 이름으로 집이 없는지만 보는 기준이 아니다. 세법상 세대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가족이 포함된다. 배우자는 주소나 생계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경우 주소만 분리했다고 무주택 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세대주·배우자 지위는 연말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주택 소유 요건은 과세연도 중의 상태를 본다. 연중 주택을 소유하다가 팔고 12월 31일에 무주택이 됐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연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지분 등 소유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한다.
납입액 300만원과 공제액 120만원을 구분한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총급여·무주택·명의·제출 요건을 갖춘 적격 납입액을 전제로 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계산액 = 연간 적격 납입액과 300만 원 중 작은 금액 × 40%
| 연간 적격 납입액 | 계산에 넣는 납입액 | 소득공제 계산액 |
|---|---|---|
| 120만 원 | 120만 원 | 48만 원 |
| 240만 원 | 240만 원 | 96만 원 |
| 300만 원 | 300만 원 | 120만 원 |
| 360만 원 | 300만 원 | 120만 원 |
매월 25만 원씩 12개월 납입했다면 연간 납입액은 300만 원이다. 그러나 월 25만 원은 위 연간 금액을 설명하는 예시이지, 모든 독자에게 적합한 납입 전략이라는 뜻은 아니다.
통장 잔액도 공제 기준과 다르다. 지난 여러 해에 쌓인 잔액 전체가 아니라 해당 연도 적격 납입액을 본다. 기존 청약통장의 전환 원금이나 이전 연도 납입분을 올해 새 납입액처럼 더하지 않는다. 중도 입사·퇴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기간의 납입액인지도 구분한다.
연말에 추가 납입을 고려한다면 은행의 입금 처리 기준을 확인한다. 소득공제에 사용하는 연간 실제 납입액과, 국민주택 청약에서 회차별로 인정하는 금액·인정일은 별개의 기준이다. 추가 입금만으로 청약 인정 회차가 같은 속도로 늘어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근거: KB국민은행 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납입 인정 안내, 국세청 근로 제공기간 공제 안내.
120만원 공제의 세금 영향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는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산출세액의 차이를 보여주는 가상 사례다. 공제 자격과 한도를 충족하고 다른 입력값은 같다고 가정한다.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세액공제의 변동과 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의 차이는 확정 절세액이나 환급액이 아니다.
예시 A: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모두 15% 구간에 있을 때
청약 공제 전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고, 소득공제액 12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2,880만 원이 된다.
| 구분 | 계산 | 소득세 산출세액 |
|---|---|---|
| 청약 공제 전 |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 |
| 청약 공제 후 | 2,880만 원 × 15% - 126만 원 | 306만 원 |
| 차이 | 324만 원 - 306만 원 | 18만 원 |
120만 원 전체가 동일한 15% 구간에서 줄어들었으므로 산출세액 차이는 18만 원이다. 총급여가 3,000만 원이라는 사례가 아니라, 다른 소득공제까지 반영한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는 사례다.
예시 B: 공제로 15%와 6% 구간의 경계를 넘을 때
공제 전 과세표준이 1,450만 원이라면 공제 후에는 1,330만 원이다. 이때 120만 원에 15%를 일괄 적용하면 안 된다.
- 공제 전 산출세액: 84만 원 + 50만 원 × 15% = 91만 5,000원.
- 공제 후 산출세액: 1,330만 원 × 6% = 79만 8,000원.
- 산출세액 차이: 11만 7,000원.
최종 환급은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정해진다. 공제 전부터 결정세액이 0원이거나 다른 공제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계산 결과를 별도로 확인한다.
근거: 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안내.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산 한도를 확인한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는 합계 연 400만 원 한도를 공유한다. 청약 자체의 120만 원 계산액을 구한 뒤, 다른 항목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적격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계산액이 320만 원이고 청약 공제 계산액이 120만 원이면 두 항목의 합계는 440만 원이다. 합산 적용액은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전세대출 공제 320만 원을 이미 반영한 상태와 비교한다면, 청약으로 더 줄일 수 있는 소득은 120만 원 전부가 아닌 80만 원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과 함께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산 규정도 확인한다. 또한 청약저축 공제는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공제가 큰 사례에서 청약 계산액만 보고 최종 적용액을 확정하지 않는다.
무주택확인서와 회사 제출 자료는 역할이 다르다
무주택확인서는 공제 신청을 위해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다. 현행 법령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6년 귀속이라면 2027년 2월 말이라는 월 단위 기한을 확인하되, 회사의 연말정산 제출 일정과 은행 처리일을 고려해 미리 등록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회사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필요한 통장 사본 등 공제 증빙을 제출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 발급 자료로 보완할 수 있다. 은행 등록, 간소화 조회, 회사 제출은 같은 절차가 아니며, 조회된 금액이 있다고 공제 자격까지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 해당 연도 총급여와 근로 제공기간을 확인한다.
- 세대 전체의 연중 주택 소유와 연말 세대주·배우자 지위를 확인한다.
- 은행의 소득공제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 상태를 확인한다.
- 적격 납입액과 다른 주택 공제의 한도를 적용한다.
- 회사가 정한 일정에 맞춰 납입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한다.
중도 해지하면 당해연도 제외와 과거 추징을 나누어 본다
일반적인 사유로 과세연도 중 통장을 중도 해지하면 그 해 납입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기에 소득공제를 받은 통장을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과거 공제에 대한 추징도 별도로 검토한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청약 당첨에 따른 해지 역시 추징 규정의 확인 대상이다.
법정 추징액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의 납입 누계액을 기준으로 각 연도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해 6%를 계산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 당첨 등 법정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해지를 같은 결과로 안내하면 안 된다. 해지 사유, 가입일, 과거 공제 기록과 증빙을 은행에 확인한 뒤 판단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의 현행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이며, 이후 법 개정 여부는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 300만원을 넣으면 120만원 환급받는가?
아니다. 120만 원은 요건과 한도를 충족한 경우의 소득공제 계산액이다. 실제 세금과 환급은 과세표준, 세액공제,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함께 반영한다.
부부가 각각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 둘 다 가능한가?
무주택 세대 등 공통 조건을 갖추고 각자 근로소득·본인 명의 저축·적격 납입액·제출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의 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배우자의 통장 납입액을 본인 공제로 옮기는 것은 아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함께 사는 자녀도 가능한가?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택 소유와 세법상 세대 범위를 확인한다. 배우자가 아닌 일반 세대원은 세대 내 지위 요건도 별도로 확인한다.
올해 말에 무주택이 됐으면 올해 납입액이 모두 공제되는가?
연말 세대주·배우자 여부와 연중 무주택 요건은 다르다. 해당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한 세대라면 연말 상태만으로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라도 공제되는가?
이 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는 자격 요건이 있다. 초과액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비례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다.
계산기에는 납입액이 아니라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액을 넣는다
근로소득세 계산기의 주택자금 입력칸은 소득공제 금액의 간이 비교에 활용할 수 있다. 청약 적격 납입액 300만 원에 대해 공제액 120만 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라면 1,200,000원을 넣는다. 납입액 3,000,000원을 그대로 넣으면 과세표준이 과도하게 줄어든다.
다른 주택 관련 공제를 이미 입력했다면 합산 한도를 반영한 소득공제 총액을 사용한다. 계산기는 청약 전용 자격 심사 도구가 아니며, 40% 계산, 총급여·무주택·배우자·명의 조건, 400만 원 합산 한도와 종합한도를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다른 입력은 고정한 채 적용 공제액을 바꿔 간이 영향을 비교하고, 확정 연말정산은 회사 정산·홈택스와 증빙으로 확인한다.
공식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공제 자격·40%·연 300만원·서류 기한·합산 한도·해지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세대 범위와 법정 해지 예외.
-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본인 명의, 배우자 확대와 회사 제출 증빙. 안내의 2025년 표기는 현행 법령과 대조했다.
- 국세청 과세표준·산출세액: 세율 구조와 소득공제 종합한도.
- KB국민은행 상품 안내: 무주택확인서 등록, 전환 원금, 청약 인정 기준과 해지 확인.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