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대학생 자녀 등록금 900만원 한도와 장학금 차감
2026년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연 900만원 한도와 15% 공제율, 장학금·등록금 학자금대출 제외 순서, 135만원과 90만원 계산 예시를 확인하세요.
교육비 공제는 등록금이 아니라 적격 지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15%를 곱하는 구조다. 일반적인 대학생 자녀 교육비의 연간 한도는 1명당 900만 원이므로, 한도를 모두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소득세 세액공제액은 135만 원이다.
다만 등록금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계산에 넣을 수는 없다. 학교 장학금 등 법정 비과세 교육비와 자녀가 법정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부분은 제외한다. 실제 지출액을 확인한 다음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순서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이다. 통상적인 재직자의 회사 연말정산은 2027년에 진행된다. 국내 대학 학부생 자녀의 등록금을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가 부담한 일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사례 금액은 모두 가정이다.
2026년부터 자녀 교육비의 소득요건이 폐지됐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의 소득요건이 폐지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에 대해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2026년 교육비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이 변경은 자녀의 기본공제 150만 원과 별개의 규정이다.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다고 자녀의 기본공제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본공제는 해당 항목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로 확인한다. 부모가 실제로 지출했는지, 법정 가족·부양관계에 해당하는지 등 교육비의 나머지 요건도 여전히 확인해야 한다.
근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년 적용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900만원은 세액공제액이 아니라 교육비 한도다
| 구분 | 일반적인 교육비 공제 범위 | 금액 한도 |
|---|---|---|
| 대학생 자녀 | 공제 요건에 맞는 대학 교육비 | 자녀 1명당 연 900만 원 |
| 대학원생 자녀 | 일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적용하지 않음 |
| 근로자 본인 | 적격 대학·대학원 교육비 등 | 본인 교육비는 금액 한도 없음 |
900만 원은 한 학기 한도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합계 한도다. 대학생 자녀가 두 명이면 각 자녀의 적격 지출과 한도를 별도로 계산한 뒤 합산한다. 한 자녀에게서 한도를 넘긴 금액을 다른 자녀의 남은 한도로 옮기지는 않는다.
또한 대학 등록금과 대학원 등록금은 자녀분에서 같은 취급을 받지 않는다. 반면 근로자 본인의 적격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누구의 교육비인지부터 구분한다.
근거: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소득요건 변경은 위의 2026년 개정 법령을 함께 확인한다.
장학금·학자금대출을 제외한 뒤 한도를 적용한다
총 등록금에서 출발하는 일반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적격 지출액 = 공제 대상 등록금 총액 - 법정 제외 장학금 - 자녀의 법정 등록금 학자금대출 납부분 - 기타 공제 제외액
자녀별 공제 대상 금액 = 적격 지출액과 900만 원 중 작은 금액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액 = 자녀별 공제 대상 금액의 합계 × 15%
장학금과 대출은 서로 겹치지 않는 금액으로 구분해야 한다.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장학금 차감 후 금액을 표시한다면, 이미 제외된 장학금을 다시 빼지 않는다. 대출도 증명서·간소화 자료에 반영된 내역을 대조해 한 번만 제외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출은 한국장학재단 등의 법령이 정한 등록금 학자금대출이다. 일반 생활비 대출이나 모든 개인 대출을 같은 제외 항목으로 취급하는 뜻은 아니다. 대학 생활비·기숙사비·일반 교재 구입비도 등록금이라는 이유로 함께 넣지 말고 적격 교육비 항목을 확인한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의 교육비·비과세 교육비·학자금대출 범위.
계산 예시: 등록금 1200만원이어도 135만원 또는 90만원
근로자인 부모가 부양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한다. 표의 총액은 적격 등록금만 포함한 장학금 차감 전 금액이며, 학교 장학금은 법정 제외 대상이다. 대출과 장학금은 중복되지 않고, 재직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
| 계산 단계 | 사례 A: 학자금대출 없음 | 사례 B: 자녀 등록금 대출 있음 |
|---|---|---|
| 연간 등록금 총액 | 1,200만 원 | 1,200만 원 |
| 제외할 학교 장학금 | 250만 원 | 250만 원 |
| 자녀의 법정 등록금 학자금대출 납부분 | 0원 | 350만 원 |
| 부모가 부담한 적격 지출액 | 950만 원 | 600만 원 |
| 900만 원 한도 적용 후 | 900만 원 | 600만 원 |
| 15% 세액공제 계산액 | 135만 원 | 90만 원 |
사례 A에서는 장학금을 뺀 950만 원 중 900만 원만 인정한다. 사례 B에서는 장학금과 대출을 뺀 600만 원이 한도보다 작으므로 전액을 계산에 넣는다. 등록금 총액이 같아도 실제 부담의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학자금대출은 납부 시점과 상환 시점을 나눠 본다
자녀가 법정 학자금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은 부모의 해당 연도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된다. 이후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요건에 맞는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대출을 받았을 때 부모가 공제하고, 상환할 때 자녀가 다시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 대출을 대신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상환액이 부모의 본인 교육비 공제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생활비 대출, 연체에 따른 추가 금액, 지원·면제액 등은 적격 상환액과 구분한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출 자료는 연간 총액과 제외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 해당 귀속연도의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교육비 자료를 확인한다.
- 장학금 지급·차감 내역과 한국장학재단 등 등록금 대출 실행 내역을 대조한다.
- 부모의 실제 부담액과 같은 교육비에 대한 가족의 중복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 자녀별 적격 금액에 연간 한도를 적용해 회사에 제출한다.
성년 자녀의 자료는 필요한 자료 제공 동의를 거쳐 조회한다. 조회됐다는 사실 자체가 공제 자격을 승인했다는 뜻은 아니다. 간소화 자료에 빠진 항목은 학교 증빙을 보완하고, 중도 입사·퇴사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 제공기간의 교육비인지도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하는 24세 대학생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2026년 지출분은 자녀의 나이·소득 제한만으로 배제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부양관계, 근로자인 부모의 지출, 적격 교육비와 한도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녀 기본공제의 자격은 별도로 판정한다.
1학기와 2학기 등록금에 각각 900만원을 적용하는가?
아니다. 대학생 자녀 1명당 해당 연도 교육비 합계에 900만 원을 한 번 적용한다.
증명서에 장학금이 반영돼 있어도 다시 차감하는가?
아니다. 총액인지 차감 후 금액인지 먼저 확인한다. 같은 장학금이나 대출을 두 번 제외하면 공제 대상 금액이 잘못 줄어든다.
계산액 135만원을 모두 환급받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135만 원은 일반 대학생 자녀 1명의 교육비 세액공제 최대 계산액이다. 최종 적용과 환급은 산출세액, 다른 공제, 이미 납부한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진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 교육비를 추가해도 환급이 늘지 않을 수 있다.
계산기에는 제외액과 한도를 반영한 금액을 넣는다
근로소득세 계산기의 교육비 지출 항목에 공제 대상 금액을 원 단위로 입력하면 15% 세액공제의 간이 영향을 비교할 수 있다. 사례 B라면 등록금 1,200만 원이 아니라 적격 교육비 6,000,000원을 넣는다.
계산기는 자녀의 공제 자격, 장학금·대출 제외액, 자녀별 900만 원 한도를 자동 판정하지 않는다. 여러 자녀와 본인 교육비가 있으면 먼저 각 항목의 요건·한도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른 입력값은 고정한 채 교육비를 바꿔 비교하되, 결과는 확정 연말정산 환급액이 아니다.
공식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4: 교육비 15%, 대상자·한도·등록금 대출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적격 교육비와 장학금·학자금대출 범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변경 안내: 대학생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의 적용 시점.
-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교육비 구분·한도·증빙 확인.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