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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세금 2026.10.08. · 읽는 시간 약 8분

부모님 인적공제 계산, 국민연금 소득 100만원 기준과 150만원 공제 예시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나이·소득·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100만원 소득 기준, 150만원 기본공제와 세금 감소 예시를 설명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제도다

부모님 인적공제의 출발점은 1명당 연 150만 원 기본공제다. 공제 요건을 충족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50만 원의 세금을 직접 돌려주는 제도는 아니다.

판정에는 두 사람의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부모님의 소득은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고, 공제를 받는 자녀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공제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결정한다. 부모님의 연금 입금액과 자녀의 환급액을 바로 연결할 수 없는 이유다.

이 글은 2026년 귀속 소득,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으로 작성했다. 해당 연도 재직자의 통상적인 회사 연말정산은 2027년에 이루어진다. 아래 계산은 가상 사례이며, 국민연금의 일반 노령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나이·소득·부양·중복 여부를 함께 판정한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 자체는 기본공제의 배제 사유가 아니다. 부모님 각각에 대해 다음 요건을 확인한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법정 직계존속 범위에 포함된다.

확인 항목일반적인 부모님 기본공제 기준주의할 사항
나이60세 이상2026년 귀속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법정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일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부양관계생계를 같이 하며 실제로 부양주거 형편으로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가능하지만, 부모·자녀 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제 적용자같은 부모님은 한 사람에게만 적용형제자매나 다른 가족의 중복 공제를 확인한다

여기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나이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 중 기준 나이가 되는 날이 있는 경우도 적용한다. 일반적인 계속 생존 사례에서 2026년 말까지 60세가 되는 부모님이 대상이다. 사망 등 연중 상태 변동이 있으면 법정 판정시점을 별도로 확인한다.

별거 부모님의 부양관계는 생활비 부담 등 실제 상황으로 확인한다. 법이 일률적인 월 송금액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일정 금액만 보내면 무조건 공제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은 관계와 실제 부양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3조 부양가족 판정.

국민연금은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연금소득금액을 본다

일반적인 공적연금의 소득금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과세대상 총연금액은 은행 계좌에 실제 입금된 연금의 단순 합계와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 등에 대응하는 과세대상 부분을 구분한다. 세금이 차감된 실수령액이나 월 연금액에 12를 곱한 값만으로 기본공제 자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또한 위 식의 연금소득공제와 부모님 본인의 인적공제는 서로 다르다. 부모님 자신의 연금소득세가 0원이어도, 자녀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때 사용하는 소득금액이 0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과세대상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계산
350만 원 이하과세대상 총연금액 전액
350만 원 초과~700만 원 이하350만 원 + 350만 원 초과분의 40%
700만 원 초과~1,400만 원 이하490만 원 + 700만 원 초과분의 20%
1,400만 원 초과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분의 10%

연금소득공제는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여부 등에 따라 소득 합산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사례를 그대로 대입하지 않는다.

근거: 국세청 연금소득금액 계산방법, 국민연금공단 연금과 연말정산 안내.

계산 예시: 과세대상 연금 500만원과 600만원

두 사례 모두 60세 이상인 부모님에게 해당 연도의 일반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실제 부양 요건과 중복 공제 제한을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표의 연금액은 입금액이 아니라 과세대상 총연금액이다.

계산 단계사례 A사례 B
과세대상 총연금액500만 원600만 원
연금소득공제350 + (500 - 350) × 40% = 410만 원350 + (600 - 350) × 40% = 450만 원
연금소득금액500 - 410 = 90만 원600 - 450 = 150만 원
100만 원 이하 소득 요건충족미충족

사례 A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 사례 B는 부모님 본인의 소득세가 다른 공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기본공제 소득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 소득금액 판정과 납부할 세금 판정은 별개의 계산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 원 기준도 이런 계산에서 나온다. 일반 공적연금 외 다른 합산 소득이 없다는 전제의 설명이지, 실제 연금 수령액이 516만 원을 넘으면 반드시 공제 불가라는 뜻은 아니다. 경계 금액은 반올림한 안내 숫자만 사용하지 말고 소득금액 자료로 확인한다.

연금 외 소득이 있으면 합산 범위를 확인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뿐 아니라 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해 확인한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할 수는 없다.

반대로 비과세소득과 법정 분리과세소득은 위 합계에 넣지 않는다. 이자·배당, 일용근로, 사적연금, 기타소득 등은 유형과 과세 방식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 모든 입금액을 더하는 방법도, 연금만 확인하는 방법도 정확하지 않다.

퇴직금을 받거나 부동산·주식을 처분한 연도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퇴직소득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을 연간 소득금액으로 대신 사용하면 기준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해당 소득금액을 원천징수영수증·신고자료로 확인한다.

150만원 기본공제로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자녀의 부모님 기본공제 전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고, 적격 부모님 1명의 기본공제 150만 원만 추가된다고 가정한다. 다른 조건은 고정하고 소득세 산출세액만 비교한다.

  1. 공제 전: 4,000만 원 × 15% - 126만 원 = 474만 원
  2. 공제 후 과세표준: 4,000만 원 - 150만 원 = 3,850만 원
  3. 공제 후: 3,850만 원 × 15% - 126만 원 = 451만 5,000원
  4. 산출세액 감소분: 474만 원 - 451만 5,000원 = 22만 5,000원

이 사례에서는 공제 전후가 같은 15% 세율 구간이므로 150만 원 × 15%와 일치한다. 세율 구간을 넘거나 과세표준이 작으면 단순 곱셈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예시이므로 22만 5,000원을 확정 환급액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70세 이상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자격을 전제로 한다

기본공제 대상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1명당 연 100만 원이다. 일반적인 2026년 말 판정에서는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한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합하면 소득공제액은 250만 원이다.

그러나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 소득 요건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해야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법정 장애인 추가공제도 별도 요건과 증빙이 필요하다.

근거: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연금이 매월 50만원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

월 입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과세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과 다른 합산 소득을 확인한다. 나이·실제 부양·중복 공제 여부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기준을 연금에도 적용하나?

아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는 일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별도 기준이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일반 근로소득과 연금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자녀 A, 어머니는 자녀 B가 공제해도 되나?

같은 부모님 한 분을 두 사람이 중복 공제할 수는 없다. 부모님 각각에 대해 실제 부양관계와 모든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나누는 것은 안 된다.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기본공제 자격도 확정되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공제 요건 충족은 다르다. 해당 연도 전체 소득, 실제 부양관계와 가족의 중복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특히 연말까지 발생한 다른 소득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기본공제가 안 되면 부모님 의료비도 전부 공제 불가인가?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소득 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기본공제와 판정이 다르다. 다만 실제 부양·비용 부담, 다른 형제자매의 공제 적용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 의료비와 실손보험금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확인 자료를 먼저 준비한 뒤 계산한다

가족관계와 나이를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자료에서 과세대상 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한다. 당해 연도 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공단의 조회·모의계산으로 점검하되, 다음 해 발급되는 해당 귀속연도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종 자료로 다시 대조한다. 다른 소득과 실제 부양 사실, 공제 적용 가족도 정리한다.

요건을 충족한 뒤에는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총급여 등 다른 입력을 고정하고 부양가족 수를 변경해 기본공제의 영향을 간이 비교할 수 있다. 계산기는 부모님의 나이·소득·연금 자격을 자동 판정하지 않으며,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도 자동 반영하지 않는다. 최종 연말정산 환급은 회사 정산 또는 홈택스의 해당 연도 신고 결과로 확인한다.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일 이후 법령 개정이나 개인별 소득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사적연금·사업·퇴직·양도소득이 함께 있으면 소득 유형별 과세 방식과 소득금액을 추가 확인한다.

자료 기준 및 검토 안내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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