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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세금 2026.10.28. · 읽는 시간 약 8분

육아휴직 배우자 연말정산 기본공제: 비과세 급여와 총급여 500만 원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의 기본공제 소득요건과 복직 전후 급여,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기준을 숫자 예시로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중 통장에 들어온 돈이 있다고 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판단 기준은 입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돈의 세법상 성격과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를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안내다. 연말 이후 확정되는 세법과 국세청 안내, 개인의 실제 소득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국세청은 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이 급여를 받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회사에서 받은 돈은 이름만으로 과세·비과세를 단정하지 말고 급여명세서와 지급명세서에서 항목별로 확인한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도 별도의 비과세 요건이 있다. (국세청 육아휴직급여 안내)

휴직 전 급여, 복직 후 급여, 상여금과 다른 사업·이자·배당·양도·퇴직소득 등도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했다면 놓치지 않고 확인한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등은 일반적인 연간 소득금액 판단에서 제외되지만, 과세 방식과 예외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기본공제의 100만 원과 500만 원은 다른 기준이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도 해당된다.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연간 급여이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국세청 기본공제 요건)

아래 예시는 연말에 법률상 배우자이고 표에 나온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모두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과세 급여다.

사례육아휴직급여연간 과세 총급여다른 소득배우자 소득요건
A1,800만 원없음없음충족
B1,800만 원500만 원없음충족, 경계값 포함
C1,800만 원600만 원없음미충족

C의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 + 100만 원 × 40% = 390만 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210만 원이다. 따라서 100만 원을 초과한다. 반대로 총급여 300만 원이라도 사업소득금액이 20만 원 더 있다면 근로소득금액 90만 원과 합쳐 110만 원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사업 수입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다르다. (국세청 근로소득공제 계산)

요건을 갖춘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다. 15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과세표준의 동일한 15% 구간에서 전액 공제된다는 단순 가정이라면 산출세액은 22만 5천 원 줄지만, 다른 공제·감면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은 달라진다.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기준이 다르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인 배우자가 다른 요건과 한도를 확인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신청 근로자의 총급여 25% 최저사용금액,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제외항목이 적용된다. 사용액 전체가 공제액이나 환급액은 아니다. 국세청은 비과세 육아휴직급여만 받은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의료비는 별도로 판단한다. 배우자의 소득요건을 넘더라도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실제 부담한 적격 의료비는 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일반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등 보전액을 제외하고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일반적으로 15%를 적용하며, 유형별 한도와 공제율은 다르다. 이미 다른 사람이 낸 병원비를 임의로 옮길 수는 없다. (국세청 의료비 안내)

휴직 전후와 복직할 때 확인할 점

  1.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확인한다. 휴직 전 월급과 연말 복직 뒤 월급, 회사 상여금, 다른 과세 소득을 빠뜨리지 않는다.
  2. 비과세 항목을 구분한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와 회사 지급액을 한 항목으로 뭉치지 말고 지급명세서·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
  3. 카드와 의료비의 귀속을 확인한다. 가족 자료 제공동의는 조회를 위한 절차이며,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지 않는다. 소득요건을 넘는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임의로 합치지 않는다.
  4. 휴직과 퇴사를 구분한다. 국세청의 2020년 귀속 안내는 재직 중 휴직기간을 근로제공기간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중도 입사·퇴사의 경우 근로기간에 따른 공제 대상 지출을 따로 확인한다. 현재 귀속연도 지침도 대조한다.
  5. 자녀 공제의 중복을 확인한다. 같은 자녀의 기본공제를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자녀 의료비 등은 각 항목의 대상자와 실제 부담자 조건도 함께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휴직급여를 많이 받으면 무조건 배우자 공제가 안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다. 그 금액만으로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을 반드시 합쳐 확인한다.

500만 원이 딱 맞으면 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비과세를 뺀 총급여가 정확히 500만 원이라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 다른 과세소득이 있거나 기본공제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150만 원을 환급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기본공제는 소득공제다. 산출세액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환급액은 세율, 다른 공제 및 미리 낸 세금에 따라 다르다.

계산기 이용 시 확인할 범위

급여와 세금 계산 흐름은 아래 계산기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 도구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자격이나 육아휴직기간·신용카드 공제를 자동 판정하지 않으며 최종 신고를 대신하지 않는다. 실제 연말정산은 회사 자료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대조한다.

자료 기준 및 검토 안내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배우자 자격은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자료로 확인하세요

간이 계산기는 급여의 세금 구조를 참고하는 도구이며 배우자 공제 자격과 육아휴직기간·카드 공제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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